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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안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감면 : 월 최대 10㎥(8,400원) 감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 : 감면 요건 변동 미신고 시, 직권 변경 · 추징 등 조치

    다자녀 감면

    대상 : 세 자녀 이상 동일세대 전입

    감면 : 월 최대 10㎥(8,400원) 감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 : 감면 요건 변동 미신고 시, 직권 변경 · 추징 등 조치

    문의사항

    경영지원과 요금관리팀(☎033-250-3729)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29

최종수정일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