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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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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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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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ㆍ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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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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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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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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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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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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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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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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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15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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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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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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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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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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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시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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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3106
최종수정일 :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