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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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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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국산차, 수입차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국산차)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수입차 추가)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증서 - 이륜차형식신고필증(또는 제원관리통보서)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
소유권 변경신고 |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재사용 신고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방문시 : 양수인 위임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사용폐지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 번호판, 신분증(소유자 미방문시 : 도장(위임장)) - 분실,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의 경우) ※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말소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전입신고 (타시도 번호판) |
-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 ※ 2014.10.31. 법개정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신고 한 때에는 자동으로 변경신고 되며,
법개정 이전에 전입신고(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본인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자 도장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