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어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입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스마트(SMART) 지수로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합니다.

또한,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 글자를 딴 셀프(SELF) 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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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의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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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매니페스토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게 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관련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며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의 발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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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매니페스토

    의회 정치의 본고장이자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입니다. 매니페스토의 개념은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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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매니페스토

    신용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회적 질타를 받기에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당원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인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 끝에 당의 정책도 함께 선택합니다. 당내경선 이후 후보 단일화의 명분은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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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매니페스토

    영국식 모델을 근간으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선거전 매니페스토 배부가 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나, 200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배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