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담당부서재난안전담당관
  • 작성자김상윤
  • 연락처033-250-4798
  • 등록일2024-03-14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 [2024. 3. 7. 강원일보]

 

① '23. 10월부터 대체 선박 건조하면서 춘천시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으나, 이

사전 예고 없이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출석 요구

② 청문주재자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으나춘천시는

또 다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해당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함

③ 또한춘천시의 이 같은 조치가 선령이 만기된 선박을 보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면허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에 맞지 않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 면허취소 관련 추진상황

 처분(도선사업면허 취소)의 사전 통지 : '24. 1. 17.

 행정처분 관련 청문 실시 : '24. 2. 5.

 법률검토요청서 발송·회신 : '24. 2. 5. ~ 2. 20.

 도선사업면허 취소 통지 : '24. 2. 21.

 

 

□ 검토사항

 

구분

기사내용

정정내용

검토

내용

① 춘천시 담당공무원이 선박 건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받은 뒤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다고 주장

○ 선박 건조 진행 확인 차 현장 방문

것은 맞으나이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음

② 청문주재자 의견 외 자문변호사로부터

의견받아 면허 취소함

○ 청문주재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

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나청문주재자

의견은 참고사항일뿐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 정한 강제사항

으로써 보다 정확히 처리하고자 변호사

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함.

③ 같은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 타 업체의 경우선령만료 유예기간

도래 전 면허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신규 선박을 건조하여 신규면허를

신청·발급 받음


 

3. 향후계획

□ 도선사업면허관리 및 선박운영 전반에 대해 법과 매뉴얼대로 철저 관리·감독

□ 선령기한 도래 선박 보유 업체 집중 계도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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