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장실이 발생시키는 의암호의 환경오염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5-01 10: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하수시설과 | 재난안전담당관
불법시설물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서 민원드립니다.
근화동 8-1 청춘수상레저 내에 허가받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연결된 정화조가 손상되었는지 의암호에 배설물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시 담당자의 현장확인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막이주시기 바랍니다
근화동 수상레저 관련 민원
- 담당자김재석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4-05-03 17:24
1.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근화동 청춘수상레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청춘수상레저 시설은 입구가 닫히고, 후면이 철조망으로 봉쇄되어 출입이 불가한 상태이며 영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펌프가 제거되어 시설 전체가 단수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인에게 정화조 내부에 분뇨가 남아있어 분뇨·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토록 지시하고, 수세식 변기 및 하부 정화조는 철거토록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하수시설과(033-250-31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