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 작성자이**
  • 등록일2024-04-30 15:2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건축과

작성자 본인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춘천시 소재 건축물 두 곳이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어 2024년 1월 및 2024년 4월에 각각 불법건축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춘천시 건축과에서는 신고한 건축물 두 곳(춘천시 석사동 430-3 및 석사동430-1) 모두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사항 두가지를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그 많은 춘천시 소재 건축물 중 제가 알고 있고 신고한 단 두 곳이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천시 건축과에서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역 유지와(건물주) 관공서 간에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번째, 춘천시 건축과의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는 답변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시장의 책임있는 지휘와 감독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182
  • 답변날짜2024-05-07 16:51

1. 귀하의 민원 사항인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물 현장 조사 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건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처리 절차》

      처분의 사전통지(10일 이상) → 시정 통보(30일 이상) → 시정 촉구(2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10일 이상) →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석사동 430-1번지 상 건축물은 2024년 3월 6일 현장 방문하여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불법건축물 적발하여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해 3월 20일 시정(철거) 확인하였습니다.

 

- 석사동 430-3번지 외 2필지 상 건축물은 2024년 4월 29일 현장 방문하여 건축물의 위반사항 확인 및 불법건축물 적발하여 4월 30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하며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춘천시 건축과(☏033-250-31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