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길내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 철거 관련

  • 작성자박**
  • 등록일2014-06-03 11: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제방길내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 철거 요청에 대한 답변의 이의제기

1. 신동 914-65 제방길 내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철거 관련입니다.

2. 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전자민원으로 제출한 하천제방내 불법건축물 철거 촉구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금번 민원과 상관없고 전혀 형평에 맞지도 않는 하천제방에 대한 성토행위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피민원인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음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느낌니다.

3. 금번 민원의 주된 요지는 불법건축물 특히 협오시설 철거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하천제방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오래전 합법적으로 종료된 성토행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기존 주민들과 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간끌기를 하여 민원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만약 성토에 문제가 있다면 춘천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토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동 번지내 불법건축물은 토지 매매당시 전 토지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라 귀 시에서 건축과-8103(2011.3.4)호의 공문으로 2011. 4. 5까지 철거해 주기로 하였고, 현재의 토지구매자들도 귀 시에서 회신한 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 기일까지 해결해 줄것을 믿고 토지를 구매한 것입니다.

4. 상여 콘테이너가 혐오시설이고 불법건축불이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는 것인데 귀 시의 관계부서에서 신앙적 미신적 핑계로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성토운운하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언제까지 그것을 그곳에 존치시킬 것입니까? 만약 귀 시에서 동일한 사안에 처했을때도 과연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을런지요? 다른 이유로 시간만 끌고 감정을 유발시키지 말고 신동 914-65 제방길 내 불법건축물(상여 보관 컨테이너)을 철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개월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요청 민원인  :  신동 914-65 제방길 내 토지구매자.일동

제방길내 불법건축물(상여보관컨테이너) 철거 관련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3492
  • 답변날짜2014-06-18 11:29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2. 먼저, 귀하의 토지 인근에 불법시설물(상여보관컨테이너)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하여 해당 주민 대표자에게 3차례 원상회복 통보 후 해결되지 않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이후에도 해결방안을 찾고자 박물관 기증 및 강제철거 등 다방면으로 철거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박물관에서 기증받기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해당 주민들이 귀하의 토지 일원의 성토과정에서 하천부지 불법 성토부분 및 도수로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쪽 모두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역의 지적경계측량을 실시[2014.06.19.()]할 예정이며 경계확인 후 불법시설물 및 불법 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통보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강제철거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바쁘시더라도 지적경계측량시 현장에 입회해 주셔서 경계를 확인하시고 입회가 어려울 경우 추후 현장을 방문하시면 측량 표시점(말뚝)으로 귀하의 토지와 국유지의 경계를 확인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250-3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