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유의사항
- 1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음
- 2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3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4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 5춘천시 승인 없이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 처분,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6다음 사항이 생길 경우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대부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 춘천시로 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때
-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대부재산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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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