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이므로 가압류신청서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및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고,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일반보증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 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정하여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상사거래인 경우에는 연 6%를, 그 밖의 거래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