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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에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1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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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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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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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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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1㎡당)×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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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담금(1㎡당)
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 표입니다. 부과기준 2020년 이후 3천㎡ 이하 35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700원 3만㎡ 초과 1,000원 -
교통유발계수 – 도촉법 시행규칙 [별표4] 도시규모 30만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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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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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읍·면에 위치한 시설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등 (도촉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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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조례 별표)을 이행한 경우 등(도촉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조례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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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도촉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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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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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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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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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의무 (도촉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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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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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 소유기간 별 일할계산 부과 (현소유자의 신청필수 - 미신청 시 전 부과기간 현소유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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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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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시행령 제24조, 조례3조의2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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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별표에 있는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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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을 통하여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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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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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전 이행계획서 제출 (세부이행계획 첨부) -
2단계
분기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적보고서 (1월,4월,7월,10월 15일까지) 제출) -
3단계
이행현황 점검 (연 2회 이상) -
4단계
경감신청서 제출 (8월 31일까지) -
5단계
이행 여부 확인 → 경감비율 결정통보 (미이행 확인 시 경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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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 세부이행실적 필수, 없을 시 경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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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미사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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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사용한 경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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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호실 또는 층의 면적에 대하여 미사용한 기간만큼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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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첨부
※ 증빙자료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년도 하반기 ~ 당해연도 상반기
② 부과기간 전체의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내역
③ 폐업 ‧ 휴업 사실증명서 (세무서 발행)
④ 집합 ‧ 복합건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공실확인서
⑤ 기타 미사용 기간이 확인 가능한 문서 등 -
매년 8월부터 신청 가능(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시 감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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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신고서 제출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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