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담당부서재난안전담당관
- 작성자김상윤
- 연락처033-250-4798
- 등록일2024-03-14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1. 보도내용
□ [2024. 3. 7. 강원일보]
① '23. 10월부터 대체 선박 건조하면서 춘천시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으나, 이후 사전 예고 없이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출석 요구 ② 청문주재자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춘천시는 또 다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해당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함 ③ 또한, 춘천시의 이 같은 조치가 선령이 만기된 선박을 보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면허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에 맞지 않음 |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 면허취소 관련 추진상황
처분(도선사업면허 취소)의 사전 통지 : '24. 1. 17.
행정처분 관련 청문 실시 : '24. 2. 5.
법률검토요청서 발송·회신 : '24. 2. 5. ~ 2. 20.
도선사업면허 취소 통지 : '24. 2. 21.
□ 검토사항
구분 | 기사내용 | 정정내용 |
검토 내용 | ① “춘천시 담당공무원이 선박 건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다“고 주장 | ○ 선박 건조 진행 확인 차 현장 방문한 것은 맞으나,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음 |
② 청문주재자 의견 외 자문변호사로부터 의견받아 면허 취소함 | ○ 청문주재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 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나, 청문주재자 의견은 참고사항일뿐, 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 정한 강제사항 으로써 보다 정확히 처리하고자 변호사 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함. | |
③ 같은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 ○ 타 업체의 경우, 선령만료 유예기간 도래 전 면허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신규 선박을 건조하여 신규면허를 신청·발급 받음 |
3. 향후계획
□ 도선사업면허관리 및 선박운영 전반에 대해 법과 매뉴얼대로 철저 관리·감독
□ 선령기한 도래 선박 보유 업체 집중 계도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