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장실이 발생시키는 의암호의 환경오염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5-01 10: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하수시설과 | 재난안전담당관

불법시설물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서 민원드립니다.

근화동 8-1 청춘수상레저 내에 허가받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연결된 정화조가 손상되었는지 의암호에 배설물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시 담당자의 현장확인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막이주시기 바랍니다

근화동 수상레저 관련 민원

  • 담당자김재석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4-05-03 17:24

1. 안녕하십니까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근화동 청춘수상레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현재 청춘수상레저 시설은 입구가 닫히고후면이 철조망으로 봉쇄되어 출입이 불가한 상태이며 영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급수펌프가 제거되어 시설 전체가 단수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시설물 관리인에게 정화조 내부에 분뇨가 남아있어 분뇨·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토록 지시하고수세식 변기 및 하부 정화조는 철거토록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하수시설과(033-250-31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