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 험 명: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1차시험: (1그룹) 2023년 2월 1일(수) 13:00, (2그룹) 2월 6일(월) 13:00 2차시험: 2023년 2월 10일(금) ~ 16일(목)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대한의학회 - 응시인원: 약 2,886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1차시험: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소재), 필기시험2차시험: 학회별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별도진행, 실기 및 구술시험 |
전문과목 | 일시 | 일반 고사장 | 확진자 고사장 (서울) | 내과 | 2.13. 13:00 |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 |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본관 2층 소회의실 | 서대문구 | 외과 | 2.12. 13:00 |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 |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 마포구 | 소아청소년과 | 2.13. 13:00 |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 A+B | 더케이호텔서울 코스모스 | 서초구 | 산부인과 | 2.10. 10:00 | 양재 더케이호텔 | 대한산부인과학회 2F 카틀레야홀 | 강남구 | 신경정신과 | 2.11. 13:00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계단강의동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계단강의동 | 성동구 | 정형외과 | 2.13. 09:00 | 용산철도고등학교 | 용산철도고등학교 | 용산구 | 2.14. 09:00 | 용산철도고등학교 | 신경외과 | 2.11. 08:00 |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PBL실 |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PBL실 | 서초구 | 심장혈관 흉부외과 | 2.10. 09:00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용산구 | 성형외과 | 2.16. 09:00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스타트센터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안과 | 2.13. 14:00 |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이비인후과 | 2.11. 08:00 | 서울여자고등학교 | 서울여자고등학교 | 마포구 | 피부과 | 2.11. 09:00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대한피부과학회 사무실 | 서초구 | 비뇨의학과 | 2.13. 09:00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1층 강당(제일제당 홀)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층 강당(CJ홀) | 종로구 | 영상의학과 | 2.10. 09: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 한국과학기술회관 미팅룸 2 | 강남구 | 방사선종양학과 | 2.11. 08:00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6층 | 종로구 | 마취통증의학과 | 2.14. 13:00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 | 서울가든호텔 로즈룸 | 마포구 | 신경과 | 2.13. 13:00 | 더케이호텔 본관 3층 거문고홀 | 서울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대금홀 | 서초구 | 재활의학과 | 2.11. 09:00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 제일제당홀 |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5층 회의실 | 종로구 | 진단검사의학과 | 2.13. 13:00 | 더케이호텔 서울 금강A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병리과 | 2.10. 09:00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예방의학과 | 2.11. 10:00 | 울산의대 |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 | 자택 | 가정의학과 | 2.13. 07:00 | 한양의대 임상술기센타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2.14. 07:00 | 한양의대 임상술기센타 | 직업환경의학과 | 2.16. 14:00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 삼육대학교 | 노원구 | 핵의학과 | 2.13. 10:00 | 메이플레이스 대학로 호텔 미팅룸 M.P 1 | 메이플레이스 대학로 호텔 미팅룸 M.P 2 | 종로구 | 응급의학과 | 2.16. 11:00 | 세종대학교 세종스테이 AI센터 12층 대양홀 | 세종대학교 세종스테이 별도 강의장 | 광진구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