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약사명동
등록일2022.05.17
조회수17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연금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
2.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지원금액 : 월 최대 307,500원 (단,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4.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사업내용
구 분 | 직접 서비스(생활지원사) |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2.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2. 지원내용 :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
3.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문 의 : 동 담당자 ☎ 033-245-5612
페이지담당
부서명: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612
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