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싱크대 연결형) 사용 관련 안내
하수시설과 2017-04-29 1459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4조 및 환경부 고시 2017-13호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거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에 대하
여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또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제외)이 설치된 일반가정(식당등
영업점사용금지)에서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재인증 심사에서
인증 취소 및 반납된 제품이 상당수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안내문 1부.
2. 2017. 4. 12. 기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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