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약사명동 약사명동 2023-06-15 39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3. 7. 5.(수)까지 춘천시장(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5. ~ 2023. 7. 5.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