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모집 일정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24-04-26 24
1.모집기간: 2024. 5. 1(수) ~ 5.20(월)
2.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3년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4.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5. 필요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 동의서
-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통장거래내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심사표(담당 공무원 작성)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