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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에따른 공무원등의 사직기간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9-18 451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마.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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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