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4-04-04 57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모집가구(수) : 춘천시 전체 20가구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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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월) ∼ 2024.04.19.(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 마감 후, 12주 이후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
■ 제출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접수장소 비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