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일정 안내> □ 추진배경 〇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 사전 예방 및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 지원대상 〇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〇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1차 | '24.2.1.(목) ~ 2.20.(화) |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 문의사항: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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