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12-09-24 524
※ 「춘천시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12-09-24 524
※ 「춘천시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