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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알림

신동면 신동면 2023-11-30 45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대상문화재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 고 기 간 : 2023. 11. 28. ~ 12. 17. (20일간)

라. 공 고 장 소 : 춘천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cityhall/)

마. 의 견 제 출 : [붙임]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33-250-3097)


붙임 공고문(허용기준안, 의견서식 포함) 1부.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