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4-04-02 73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장애인의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
○ 신청대상 : 관내 상시근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제외
○ 사업규모 : 관내 장애인근로자 30여명
○ 지원내용 :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및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신청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구 분 | 신청 마감 | 비 고 | |
1분기 (1~3월) | 4. 30. | * 2023년도분 지원금(소급)은 2024년도 1분기(~4. 30.)에만 신청 가능 | |
2분기 (4~6월) | 7. 31. | ||
3분기 (7~9월) | 10. 31. | ||
4분기 | 10~11월 | 12. 10. | |
12월 | 다음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