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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게시(참빛건설주식회사)

신북읍 신북읍 2011-01-19 70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게시합니다.



성명 : 참빛건설주식회사



 



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81-2외 1



 



공고기간 : 2010.05.10. ~ 2010.05.24.(14일간)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