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희망저축계좌(Ⅱ)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5-03 6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월 근로소득 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모집기간 및 구비서류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 Ⅱ | 2차 | '24.5.1.(수) ~ 5.20.(월) |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 (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