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3-26 27
□ 지원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부부등)
□ 지원내용 : 어르신, 장애인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주체 : 본인 및 자녀, 이웃, 생활지원사, 활동보조인, 그 외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부노인복지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