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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남면 남면 2024-04-19 91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신고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