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남면 남면 2024-02-01 22
가. 신청기간: 2024. 2. 14.(수)까지
나.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다.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건당 2천원 한도)
라. 지원한도: 보조 100만원
마. 택배비 지원기간: 2023. 12. 1. ~ 2024. 10. 31.
바. 지원품목: 관내산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축·수산물, 가공식품 제외)
- 지원가능 농산물 가공품 기준: 단순처리 가공품(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 김치, 장아찌, 장류 등 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지원불가
사. 신청장소: 거주지 또는 경작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문의사항: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033-245-5427)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