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 안내
남면 남면 2023-06-30 48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월 16만원) + 본인부담금(4천원~4만원)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언어발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 22만원 바우처를 지원하여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등 제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남면 복지민원팀 (☎245-5425)
담당부서 :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