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4-23 18

 모집기간 2024. 5. 1.() ~ 5. 21.(화)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필요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심사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