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4-18 9


○ 최중증 발달장애인

①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신청자격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거주시설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밖에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자 등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를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


○ 접수기간: 2024. 4. 22.(월) ~ 5. 8.(수)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유형 및 내용>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이용대상

신청

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내용

낮활동 주거지원

낮활동 중심(개별형)

낮활동 중심(그룹형)

의미있는 낮활동 구조화

편안하고 안전한 밤생활

의미있는 낮활동 구조화

제공
시간

09:00~17:00(주간)

17:00~09:00(야간)

주말공휴일 휴무

10:00~17:00

주말공휴일 휴무

09:00~18:00

월 최대 176시간

일 최대 8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제공기관

낮활동

지원

(공간이용자 4명당
최소 33(1인 추가시 9.9씩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공간이용자 4명당
최소 33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공간이용자 2명당
최소 16.5(1인 추가시 6.6씩 공간 추가)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주거

지원

필요공간

* 11화장실 등

-

지원규모

대상자 수

20

28

-춘천,원주,강릉,속초,삼척,철원,인제

60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영월,인제

인력

배치

낮활동제공인력 14

주거지원 제공인력 23

(이용인 10명 기준)

제공인력 5

(이용인 4명 기준)

제공인력 이용자 1:1 매칭

제공인력과 이용자는 반드시 1:1 매칭 준수

* 24시간형과 개별형은 사업관리자 1인 반드시 포함

※ 사업관리자는 시설장이 아닌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