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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5-10 16

2024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令 3조제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65세 이상인 자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사실확인서(소견서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사회복무요원상근 예비역 등)

※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장교학사장교 등)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의료급여 1종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타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등록자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


선정기준

1

2

3

4

5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