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안내
후평1동 후평1동 2024-04-23 20
□ 신청기간: 2024. 5. 1.(수) ~ 5. 20.(월)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일체(첨부파일 참고)
- 소득증빙 서류(택1)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거래내역
□ 유의사항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
- 입금일 착오, 잔액부족 등으로 저축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가입 후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신청문의: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650)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5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