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일정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24-05-03 22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가입대상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모집기간: 2024. 5. 1.() ~ 5. 21.()


 

□ 신청방법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제출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입금일 착오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반드시 춘천시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가입 1년 이내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총 7시간 / 2년 이상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