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폭팔물 피해자 의료지원 신청
동산면 동산면 2012-11-07 663
내 용 : 6. 25전쟁 민간인 부상자, 불발탄등 폭팔물 피해자 의료지원
신청대상
- 6.25전쟁 기간 부상당한 민간인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사람
- 불발탄 등 폭팔물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자중 의료지원이 필요한사람
지원대상 확정 : 12월 한
신청방법및 기한 : 동산면사무소 방문 신청 / 2012. 11. 20까지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