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동면 동면 2023-06-01 758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춘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역
순번 | 금 지 구 역 | 단속거리(m) | 비고 |
1 | 시외버스터미널 앞 U턴 구간 ⇒ 혼잡구간(2분) | L=60(일방향) | 변경 (일반→혼잡) |
2 | 장학리 해온채아파트 뒷 길 ⇒ 일반구간 | L=195(양방향) | 신규 |
※ 공고 개요
가. 공고명 : 춘천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계획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19.(20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6. 19. 라.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