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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

동면 동면 2012-03-06 290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춘천시고시 제2012-53호(교통시설:궤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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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