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5-03 44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143종(시각 7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8)
3)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4)신청기간
2024. 05. 07.(화) ~ 06. 21.(금)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신청방법
- 온라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홈페이지(www.at4u.or.kr) 접수
- 오프라인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방문·우편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보화정책과
- 신청서류
신청서류 | 신청서(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포함) 1부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state.gwd.go.kr) ‘도정마당→공고/고시’에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활용계획서의「③ 자가진단 결과」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 내용 체크 |
첨부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제출 불요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6)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24. 7. 18.(목)
- 통보방법: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문자)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state.gwd.go.kr) ‘도정마당→공고/고시’
7)관련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보화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담당자(☎033-249-2151)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