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등록된 건설기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발급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 원본교부 : 건당 500원 (타시도 건당 1,500원)
- 열람 : 건당 100원 (타시도 건당 1,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페이지담당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250-3245
최종수정일: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