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그 외 건설기계(수입,부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비사업용에서 사업용 용도 변경 시에 한함)
- 등록번호표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공제을 증명하는 서류 (책임공제가입대상 건설기계)
- 비사업용 : 책임공제가입
- 사업용 : 책임공제가입
- 가입대상
- 공동으로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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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250-3245
최종수정일: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