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작성자퇴계동
등록일2022.05.16
조회수39
* 사업명: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시장 추천)
# 지원불가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이내(20년~21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0년∼21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지원내용: 선풍기,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신청: 방문신청(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1번창구), 033)24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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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800
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