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작성자퇴계동
등록일2022.05.03
조회수19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교부품목: 욕창예방 방석 등 36개 품목
❍ 교부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 2021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2021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 1개 제품은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제출장소: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부서명: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800
최종수정일: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