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북읍
등록일2022.05.16
조회수22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5차)
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5일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2년 희망일자리사업(5차)
2. 공고기간 : 2022. 5. 15.(일) ~ 2022. 5. 18.(수) [4일간]
3.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5. 18.(수) * [09:00 ~ 18:00]
4. 사업기간 : 2022. 6. ~ 2022. 8. [3개월]
※ 근로 시작일 : 2022. 6. 1.(수) (예정)
※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인원 : 13명
6. 사업내용 : [붙임 사업목록 참조]
①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카드 발급
②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보조
③ 불법간판 전수조사 업무 보조
④ 김유정 문학촌 환경정비
⑤ 교동 마을 환경정비
⑥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⑦ 근화동 396 청년창업공간 환경정비
7. 신청방법 : 방문 신청(춘천시청 6층 사회적경제과)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
요한 주민
○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기준 초과자도 선발 가능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9. 선정 발표 : 2022. 5. 30.(월)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부서 개별통보
※ 발표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선발기준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 (2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 (3순위) 제한대항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신청자
11.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구직신청서 1부
⑤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해당자만)
⑥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확인서(해당자만)
12.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시급 9,160원, 부대비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지급
※ 출·퇴근시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근로시간 : 1일 4시간 ※ 사업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13. 참여 제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
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했
거나, 참여 중 중도 포기한 자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등 모두 포함
③ 반복참여자 우선선발 제한 :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후순위 선발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⑩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기초 생계 수급자도 참여 가능.
단, 일자리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14. 공고내용 문의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 (033)250-3354
신북읍행정복지센터 ☎ (033)250-5287
15.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근무태도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으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참여 중단 조치 및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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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45-5278
최종수정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