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서면
등록일2022.05.16
조회수1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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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