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남면
등록일2012.01.17
조회수517
2012.01월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대상자께서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1.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장애아동
2 지원금액 : 36개월미만(월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월10만원)
3. 문의처 : 남면사무소 복지담당자(033-25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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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