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제한금지 공고(의암댐 인근도로)
작성자남면
등록일2021.11.16
조회수56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2. 노 선 명: 중로1-15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체 차량
4. 구 간: 신연교 ~ 둥둥카페 입구 (칠전동 산84 ~ 의암리 산85-2)
5. 기 간: 2021. 11. 15. ~ 2021. 12. 31.
6. 이 유: 사면공사 시 부산물 낙하로 인한 안전상 문제와 장비 작업공간 확보 불가에 따른 전면통제
7. 우회도로: 신연교 ~ 의암터널 ~ 팔미교차로 ~ 칠전사거리 ~ 둥둥카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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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