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면
등록일2022.04.07
조회수38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신청자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
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성인 격리자
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금액 : 정액지급 (1인 : 10만원, 2인이상 : 15만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
·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
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
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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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