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안내
작성자남면
등록일2022.04.06
조회수32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함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졸,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한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 bokjiro.go.kr)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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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250-3606
최종수정일: 202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