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 Home
- >
- 보건사업
- >
- 방문보건
- >
- 치매관리사업
- 춘천시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위 치: 춘천시 스무숲길 4-46 (옛 중앙병원 위치)
- 전 화: ☎ 250-4579 /250-4004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홈페이지: https://chuncheon.nid.or.kr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〇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
〇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3만원 이내 실비지원
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〇 지급방식 : 서류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계좌로 지급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193,000원 75,224원 30,663원 2인 3,706,000원 128,342원 117,560원 3인 4,781,000원 165,968원 168,444원 4인 5,852,000원 203,558원 216,474원 5인 6,909,000원 237,681원 259,446원
〇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〇 지원내용 :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턱받이 등
③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서비스
〇 지원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〇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3만원 이내 실비지원
- 인식표 : 고유번호 부여된 인식표 제공(옷에 다림질로 부착)
- 배회감지기 : GPS형 배회감지기 대여 및 통신비 지원
④ 치매환자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〇 치매관련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부부치매가정
▣ 치매조기검진
〇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〇 검진과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검사종류 인지선별검사(CIST)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검사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및 치매의심자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 검진비 무료 무료 80,000원 이내 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① 치매환자 쉼터 운영
〇 지원대상 :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인지지원등급자
〇 기간 : 연 중 (3개월 과정) / 월요일~금요일(주 5일)
〇 시간 : 오전반 09:00 ~ 12:00 오후반 14:00 ~ 17:00
〇 내용 : 인지자극 프로그램(음악·미술·신체·원예,·회상·요리 활동 등)
②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〇 대상 :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자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자
〇 기간 : 주 2회(월, 수) 10:00 ~ 11:00, 6개월 ~ 최대 2년
〇 내용 : 인지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음악·미술·신체·요리 활동 등)
▣ 치매가족 지원
① 가족교실(헤아림)
〇 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기수별 8회기 운영)
〇 일시 : 연중(2개월 과정), 주 1회(수) 14:00 ~ 16:30
〇 내용 : 치매바로알기, 알짜정보, 돌보는 지혜 등 정보 제공
② 자조모임 지원
〇 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헤아림 수료자)
〇 일시 : 그룹별 월 1회
〇 내용 : 가족간 경험 공유, 부양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③ 가족카페 운영
〇 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민
〇 일시 : 연중
〇 장소 :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카페
〇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시어 휴식을 취하고, 치매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간 제공- ▣ 치매공공후견
① 지원대상
〇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〇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〇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② 후견인 매칭 절차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발굴 사례회의 후견인 후보자요청 및 선정 후견심판청구
〇 통장 등 재산관리
〇 관공서 등 서류 발급
〇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〇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〇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춘천시보건소 : 033-250-4004
치매안심센터 상담실 : 033-250-4579
- ▣ 치매공공후견